나주시, 7월 주민세(재산분) 신고·납부 집중 홍보
전남 나주시(시장 강인규)가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·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. 신고·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나주시 관내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 사업소 연면적이 330㎡를 초과하는 사업자로, 건물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된다.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(무허가, 가설건축물 포함)의 ㎡당 250원씩이며,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, 식당, 휴게실, 구내목욕실